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근자 들어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의혹과 관련, 전국 각 지방법원별로 소장 판사들이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인천지법 단독판사 29명은 4일 법원 중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의혹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지법 단독판사들은 "우리는 법관으로서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제하고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에 앞서 지난 1일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돼 있다. 동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재판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어 동법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 흔들림 없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에 임하도록 신분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제106조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까지 하여 신분도 엄격히 보장돼 있다.

 이러한 신분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재판 거래니, 재판 흥정이니 하며 추문에 휩싸여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법부에서 벌어진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의 명예는 추락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대충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 거듭 촉구하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실추된 법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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