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 등)과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B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며칠 뒤 A씨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수차례에 걸쳐 B씨의 가게로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3월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다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신고해 볼 테면 해봐라"며 "두고두고 계속 찾아올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 등을 했다"며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몇 달 만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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