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IFEZ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심사를 완화하도록 내용이 담긴 ‘투자심사제도’ 개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500억 원 이상 개발사업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개발계획 심의 의결과 함께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 심사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재검토’나 ‘조건부 통과’ 결론이 나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행정안전부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대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발계획 심의 단계에서 소요 재원 확보 가능성 등 경제성 분석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계획된 개발사업을 제때 추진하고 중복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행안부 투자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