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는 2018년산 보리 과잉생산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농협은 2012년 정부수매제 폐지 이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보리 5만t을 주정용으로 공급해 왔다.

농협에 따르면(6월 말 재배면적 발표 예정) 지난해 보리가격 상승과 파종기 기상 여건 호전으로 2018년산 보리의 재배면적이 전년(2만9천㏊) 대비 40% 이상, 생산량도 전년(조곡기준 11만t)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보리 수급 안정 긴급대책을 마련해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계약재배물량 외 농가 출하 희망량 전량을 특별 매입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는 매입시기를 두고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추후 협의를 거쳐 주정용으로 보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계약재배 취지에 맞게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올해 보리 과잉생산에 따른 판로 문제로 보리 생산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농협이 과잉생산 물량 전량을 매입해 보리 판로 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은 보리 공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생산 대책을 수립해 보리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