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돼 ‘로또 분양’이라고 불렸던 아파트의 일반공급 당첨자 중에서 위장전입, 통장 매매 등 불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들이 적발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천과 서울 등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68건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단지는 ▶과천 위버필드를 비롯해 서울의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다.

적발된 의심사례를 보면 A씨 자매는 모집공고일 이틀 전 함께 거주하던 부모(유주택자)와 세대 분리를 한 후 각각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B씨의 경우 함께 살고 있던 장인·장모를 다른 주소지를 옮긴 며칠 후 다시 세대합가해 장인·장모의 위장전입을 의심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총 58건을 차지했다. 이 밖에 해외 거주 3건, 통장 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도 찾아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당국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 청약 의심사례 68건 가운데 50건도 수사당국에 의뢰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며 "또 이번 주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 단지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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