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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욱 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형제의 제주도 과수원 부동산 매매에 대해 투기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에 대한 ‘제주도 땅 투기’ 의혹 카드를 꺼내들면서 두 후보 간 정면 충돌이 빚어졌다.

남 후보 측이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두 후보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설전을 벌이며 ‘감정 다툼’으로까지 나아가는 양상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김병욱(성남 분당을)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후보와 그의 동생은 제주도 땅을 팔아 최대 100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후보 형제가 기준시가 5억 원가량의 맹지를 매입, 진입로를 내고 쪼개는 방식 등을 통해 106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최대 10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남 후보는 22세였던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 1만3천693㎡를 취득했다"며 "1989년에는 남 후보의 동생(당시 19세)이 남 후보가 사들인 농지에 접한 서호동 1440번지 7천461㎡(2천260평)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토지 매입, 진입로 확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모두 106억 원에 토지를 매각했는데 가히 ‘부동산 투기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남 후보 측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김 의원 등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 후보 캠프는 반박 자료를 내고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고(故)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해 양도세(5천971만8천318원)를 모두 납부했으며,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해 사과한 것은 물론 기부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 후보도 직접 트위터를 통해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트위터에 이와 관련한 글을 잇따라 게시, "남 후보님 4천200평 제주도 과수원 농사를 직접 지으셨느냐"며 "22살 남경필은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알려 달라"고 남 후보를 압박했다.

이에 남 후보도 트위터를 통해 "30년간 농지법 위반 주장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철회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마지막 경고다"라며 "(이 후보는)잘 모르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거 안 힘드시냐"고 반박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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