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직원 A(55)씨가 파편 등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함께 작업하던 B(50)씨는 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또 해당 폭발이 나면서 공장 내부 설비와 집기 등이 일부 파손됐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원심분리기에 사이안화나트륨과 염화아연을 넣은 뒤 수분 제거를 위해 기계를 가동 중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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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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