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안전보건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인천국제공항이 또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수억 원이나 들여 용역까지 실시했지만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다.

5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산업안전보건법 13조), 작업장의 유해인자 측정 실시(동법 42조), 관리감독자 지정(동법 14조) 위반 등으로 약 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관리감독자 지정 위반 등은 2차 적발이다.

노동청의 이번 점검은 최근 공항노조 측이 인천공항 수하물 처리 작업장(6개 협력업체·400여 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보건안전교육 위반 사실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청은 추가로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5월 노동청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에서 총 6천455만 원(13건)의 과태료 부과와 21건의 시정지시를 받았었다.

공사는 이후 인천공항 내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 진단 용역’(약 1억7천만 원)을 실시했다. 건축·기계·전기 등 시설 유지 및 관리와 수하물처리시스템, 환경미화, 경비보안 등 공항 내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동청의 점검 결과로 인천공항 내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가 ‘헛수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측은 최근 부과받은 과태료를 일괄 납부한 뒤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및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 고발 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라며 "향후 직제 개편 등을 통한 산업안전관리조직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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