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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하 안양동안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5년 2월 ‘피해자 보호의 원년’을 선언한 이후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 유인 등 강력사건,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해,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 피해자 발생 시 초기 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형사절차에 대해 기본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변보호 업무도 수행한다.

 경제, 심리, 법률적 지원 필요시 지원기관에 연계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정상 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실질적 보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체계에서 제외돼 증인 등 제3자적 지위로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 보호는 다른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의한 사후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 회복과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지난 4월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됐다.

 경찰 접촉 단계가 피해 회복과 보호의 골든타임이고, 피해자 보호 지원은 경찰의 고유한 업무임을 강조하며 심리치료를 위한 케어 전문상담팀, 임시숙소 운영, 신변보호, 강력범죄 피해 현장 정리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활동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 범죄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줘야 한다.

 여러 부처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니 지원 양식이 서로 다르고 절차가 복잡하며 지원 제한 사유에 걸려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도 있다.

 범죄사건은 예기치 않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는 나 자신 또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피해 직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경찰 접촉단계가 바로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경찰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이 균형 있게 배정돼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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