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겠다. 해외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머지않아 5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전망도 있다. 우리도 이제 가히 다문화 국가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주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부작용이 빚어지곤 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두고 있다. 동법은 제3조에서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등의 조항도 두고 있다. 아무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명문화돼 있다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 법은 사문화된 법이다. 법은 살아 있을 때 법이다.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인천 등 수도권 산업현장에서는 해외 이주민 근로자들이 산업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국인이 종사하기 꺼리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다는 이른바 3D분야의 산업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부분 근로하고 있다. 수출업체에 근무하면 이들이야말로 우리 수출 산업의 역군인 것이다. 출신 국가가 달라 문화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가 용이하지만은 않다. 이들이 한국인과 결혼해 한 가정을 꾸리면 이들의 자녀들은 엄연히 한국인이다.

인천삼산경찰서가 다문화 이주여성과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는 ‘어울림 이끌림 사회적 협동조합’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협약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 범죄예방 및 운전면허 교육 등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 한다. 바람직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여타 지자체도 본받을 만한 사업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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