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아이돌그룹 ‘워너원’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4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워너원 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받는 방식으로 45명에게서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의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수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의 모친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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