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폐업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군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폐업신고 시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신고·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2013년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소독업 등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는 담배소매업·통신판매업·방문판매신고업·식품위생업·건강기능식품영업·축산물영업·공중위생영업·체육시설업 등 모두 49개 업종으로 확대돼 시행 중이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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