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원인은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2013년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소독업 등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는 담배소매업·통신판매업·방문판매신고업·식품위생업·건강기능식품영업·축산물영업·공중위생영업·체육시설업 등 모두 49개 업종으로 확대돼 시행 중이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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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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