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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관리 소홀로 산책 중이던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용인시 자택 인근에서 함께 산책을 하던 진돗개 한 마리가 주변을 지나던 주민 A(44·여)씨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진돗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물어 죽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당시 김 씨는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단단한 목줄이 아닌 일반 목줄을 착용시킨 채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놓쳐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다른 반려견을 2차례나 물어 죽인 진돗개의 주인으로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개를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건을 일으킨 진돗개를 안락사시켜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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