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의장 직무대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이천시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호법면 안평3리 산 80 일원 11만4천644㎡ 부지에 위치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동부권 5개 시·군(이천·여주·광주·하남·양평)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환경소각시설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피시설인 만큼 정부는 정해진 법률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인근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는 시의원과 주민대표, 전문가 2인 등 15인 이내, 2년 임기로 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그동안 마을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0인과 시의원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등 총 14인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주민들은 지난 3월 23일 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2월 11일 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10명의 위원들을 선출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3월 11일 김용재 시의원(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의회 직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주민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총 51가구 중 33가구가 참석했고, 과반수인 29가구(의회 27가구 주장)의 찬성을 얻은 10명의 위원을 결정하고 마을회관에 5일간 공고했다.

하지만 공고기간 중 회의에 참여했던 3명의 주민들을 포함한 10여 명이 "마을총회 소집 과정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용재 의원을 면담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주민회의를 거친 10명을 추천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의회에서 1명을 추가한 11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 간 반목이 깊어졌다.

주민들은 시의회를 항의방문했고, 의장 직무대리인 H의원이 직권으로 1명을 추가해 추천하게 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주민대표 이모 씨는 "소수의 민원도 물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억지를 부리는 민원인을 달래기 위한 H의원의 행태는 직권남용(?)이자 월권"이라며 "주민 모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히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일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H의원은 "위원 선출과 관련해 법정까지 가겠다는 민원인의 말에 법원에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1명을 추가로 추천했다"며 "민원인들이 2~3명을 협의체 위원으로 넣어 달라는 것을 1명으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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