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은 가족력, 풍진 등 태아 감염, 저체중 출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 원인 불명의 선천성 난청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여러 선진국에서는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양측 선천성 고도 난청은 신생아 1천 명당 1∼3명이 발생할 정도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면 청각 뇌 발달에 지장을 초래해 언어 및 학습장애, 심한 경우 지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청각선별검사는 자동 청성 뇌간반응검사(AABR), 자동 이음향방사검사(AOAE) 등으로 경도 이상의 난청 여부를 선별한다. 대개 40dB(데시바) 이상의 청력 손실 시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으며 양측 60dB 이상의 손실에서 청력장애인으로 등록된다.
선별검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2인기준 205만 원, 3인기준 265만2천 원) 가구의 출생 1개월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신청해 쿠폰을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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