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체 장애인 복지회 소속 회원들이 7일 이천시청앞 광장에서 이천시 행정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타 시군의 경우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유독 이천시만 계약 서류 등을 요구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안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시내 환경미화를 위한 불법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 하면서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게첨에 대해 일제히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장애인 복지회가 위탁 게첨한 현수막 게시물의 과태료가 1억2천여억 원 정도 부과되자 장애인 복지법의 감면 조항에 따른 50% 감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밝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서자 장애인 복지회가 이같은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법의 감면대상은 단체가 아닌 개인이며 행위자가 이 단체도 아니라 업체에 대해 부과했으며 1차 2천550만 원은 이미 납부했고 이후 2,3차 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도 하지않은 상태이기에 이미 부과된 부분의 감면요구는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2월부터 불법 현수막 행위자에 대해 1차부터 3차까지 장당 25만 원에 해당하는 1억3천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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