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는 우리 사회다. 이로 인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 노후 상가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안전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토록 안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가시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인천지역 노후 건축물 총면적은 3천866만4천283㎡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체 건축물 총면적 1억8천187만7천623㎡의 21.3%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현행법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전적으로 소유주 책임으로 돼 있어 소유주가 안전신고를 해야 지자체에서 상태를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이 시급한 입법의 맹점이다.

 오늘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안전사고 일지에는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일지에 보이듯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인명피해 수치까지 기록돼 있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안전사고 다발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재산을 잃는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다. 동법은 이의 보장을 위해 국가에게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재해예방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은 법 체계상 최상위법이다. 국가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직무유기다.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사명이요 임무다. 국가가 이를 망각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누차 강조하는 얘기지만 안전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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