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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장기사무원
겨울바람이 불던 올해 초 어느 날 선관위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6·13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풍성하던 하얀 봄꽃들의 자리에 빨간 장미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가파른 정상만을 남겨놓은 한계점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하나의 선거가 이렇게 긴 기간에 걸쳐 수많은 일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 선관위의 선거준비는 6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개표소나 투표용지 인쇄소, 선거물품 등 각종 계약 체결이나 계획서가 이때 이뤄집니다.

 4월 전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하거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관리합니다. 예비후보자제도는 기존 정치인과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합니다.

 2월 전에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점검, 투표용구 등을 준비합니다. 매번 같은 투표소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투표소 제공기관이 호의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별로 투표소 규모도 달라서 선거 때마다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정당별 경선도 이때 실시되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을 한다며 여기 저기 제보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선거에 나오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당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후보자 못지않게 그를 지원하는 선거사무 관계자들도 선거법에서 정하는 각종 절차와 운동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절차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것들이어서 이를 숙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의 문의 전화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끊임없이 울려 전화질의 답변만으로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5월 24일과 25일은 후보자 등록기간이었습니다. 이틀이었지만 한 달간의 일이 이 기간 동안 모두 이뤄진 듯합니다. 후보자 등록제도는 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가 되기 위해 선관위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와 비슷하지만 등록 내역은 재산, 전과, 세금, 병역 등 개인정보가 많고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거라 정확해야 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검토, 신고,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5월 31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됐습니다.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선관위는 투표와 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투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거소투표가 있고, 6월 8일과 9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 선거일 실시되는 본투표가 그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투표하기 전 유권자에게 보낼 선거공보 발송 작업이, 투표용지 인쇄 작업과 선거비용 확인 작업이 각자 맡은 장소에서 하루 종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준비, 이 모든 과정은 한 명, 한 명 유권자의 선거권을 지켜주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이 준비와 권리가 완성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후보자의 활동에 아주 간단한 ‘나’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바로 ‘투표’입니다. ‘나’의 소중한 권리행사 ‘투표’는 이번 6·13 지방선거 완성의 화룡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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