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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IBD) 개발사업의 빚 회수 목적으로 판 땅을 사들인 민간사업자의 건물 신축안이 경관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날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제12차 경관위원회’에서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가 제출한 송도동 30-2 일원 B2블록 주상복합건물 신축안이 ‘재검토’ 의결됐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경관위원들의 주문 결과를 토대로 경관설계를 보완하고 2개월 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들은 ▶지구단위계획상 3∼6층까지 적용돼야 하는 저층부 포디엄(podium·주춧구조물)이 2층까지만 설계된 점과 ▶중앙호수 앞에 있는 수변 건축물로서의 디자인과 상징성 미흡 ▶스카이라인의 다양화 ▶수변 방향으로 트인 외부 공간을 더 확보할 것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해당 건축물이 송도 워터프런트와 맞닿아 있어 높은 수준의 경관설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가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저층부 포디엄의 층수 변경과 외부 디자인 설계 변경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민간사업자는 이 곳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1천559가구를 지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공매를 통해 이 땅을 샀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대신해 갚은 대출금(3천546억 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매(2천297억 원)로 판 이 땅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개월 간 양측의 협의 끝에 인천경제청은 경관심의는 진행하는 대신 건축허가 시 토지 취득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한편 송도 주민들이 9공구 이전을 요구하는 송도 6·8공구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2곳에 대한 경관심의도 ‘재검토’로 결정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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