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혼숙려기간이었던 지난 4월 초 아내 B(50·여)씨, 자녀 C(14)군과 인천대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아령으로 B씨와 C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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