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는 이혼숙려기간에 아내와 자식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혼숙려기간이었던 지난 4월 초 아내 B(50·여)씨, 자녀 C(14)군과 인천대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아령으로 B씨와 C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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