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용금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선원 A(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20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등지에서 선원 구인이 어려운 선주나 선장에게서 39차례에 걸쳐 선용금 2억2천만 원을 받아챙기고 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이 중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선주나 선장 13명을 속여 6천4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선주가 장기간 조업에 따른 고된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임금을 선불로 주면서까지 선원을 고용하는 사정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의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선용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며 "선원 채용 시 승선 경험이 있더라도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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