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이들 중에는 정치적 반감을 갖고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영업 방해·통행 지장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한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