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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 교수회는 7일 학교법인 이사회가 교육부 결정으로 복귀한 이필재 총장을 무시하고 유종근 총장 직무대리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교육부에 법인이사 전원을 즉각 승인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2017년 9월 실태조사 이후 한정된 석연치 않은 조사처분 결과를 늑장으로 지난달 3일 통보하고, 조사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후에 또다시 재심의(30일) 기간을 거쳐 2~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사회에 10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결과 법인 이사회는 감독기관(교육부)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자의적 결정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으며, 징계 대상인 비리 이사들과 사무국장이 온갖 불법을 자행해 대학은 혼란에 빠져 학사는 마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사회는 조사기간 중에 이사 정족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개정, 이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교육부에 의한 이사 승인 취소를 대비하는 등 이사회 의결권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특히 "이사회는 부정한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교육부의 총장(이필재) 해임 무효 결정을 거부하고, 유종만 목사는 김삼환 목사를 이어 이사장 자격을 얻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유종근을 총장으로 임명(1일자)하는 등 불법으로 자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정 불가능한 중대 비리를 범한 평택대 법인이사들을 사립학교법에 따라 즉각 승인 취소하지 않은 근거를 밝힘은 물론 비리 법인이사 전원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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