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2동 일원 상업지역 한복판에 2주째 방치돼 있는 보트. 의정부=신기호 기자
▲ 의정부2동 일원 상업지역 한복판에 2주째 방치돼 있는 보트. 의정부=신기호 기자
의정부시내 한복판에 조형물이 아닌 실제 ‘보트’가 등장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7일 의정부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의정부2동 일원 상업지역 내 한 주점 앞에 보트가 한 척 놓여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문제의 보트는 길이 4∼5m, 높이 3m가량의 레저용 보트로, 2주 전부터 트레일러 위에 얹혀진 채 주점 출입구 앞에 떡 하니 놓여 있다.

지역 내 신시가지로 분류되는 이곳 상업지역은 각종 주점과 음식점 등이 즐비해 매일 저녁이면 유동인구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다. 더구나 보트가 있는 가게 앞은 삼거리 이면도로로 차량들의 이동도 잦아 교통 흐름에도 큰 방해가 되고 있다. 특히 해당 주점을 끼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경우 보트를 피해 더 크게 우측으로 돌아야 해 접촉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시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아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상 불법 적치의 경우 대부분 구두 합의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현재도 보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방치돼 있다. 이곳을 자주 찾는 주민 김모(34)씨는 "차를 몰고 가는데 모퉁이에 큰 보트가 있어 이를 피하다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칠 뻔했다"며 "긴 시간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며 시민 피해를 야기하는데, 시는 너무 개인 편의만 봐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트의 소유자는 "보트가 높아 커 보일 뿐 자동차와 비슷한 크기로 통행에 위험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트가 고장 나 수리를 해야 하는데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부득이하게 내 가게 앞에 두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직원이 소유자를 만나 보트 이동을 권고했다"며 "계도공문 전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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