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일본 법제기관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적 쟁점과 법령정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법제교류 강화에 나섰다.

 특히 김외숙 처장은 지난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찾아 신산업 규제개혁 정책 및 법 정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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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7일 오전 요코바타케 유스케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을 만나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규제입법 정책방향 등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방일 일정을 소화했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내각에 소속돼 정부 내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기관으로 법률안과 정령안(한국의 대통령령안에 해당) 및 조약안 심사,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책임지는 등 우리나라 법제처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김 처장은 8일에는 해외 법제 정비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해 사쿠마 타쓰야 소장을 면담하고 개발도상국 대상 법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일 관련 김 처장은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법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 선진국인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한 일정이었다"며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본 내 법적 쟁점 및 법제적 대응 현황을 파악해 해외 법 정비 지원 사업 추진 사례 등을 수집해 우리 법제정책 수립에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8년 6월 현재까지 중국과 싱가포르 및 콜롬비아 등 총 14개 국가와 24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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