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신북면 기지리 소재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해 60억 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지켜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모 법무법인은 신북면 기지리 소재 토지를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명의인 후손을 원고로 포천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토지는 현재 신북면사무소 및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어 자칫 패소할 경우 토지가액 및 부당이득금만으로 시가 6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시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해 사건 토지 관련인 및 관련 기관을 탐문하고 각종 기록물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결과, 승소로 6월 1일 확정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최근 조상 땅 찾기와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국공유재산의 토지소유권 관련 소송에 대형 로펌들이 가세하면서 이를 지켜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번 소송처럼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담반 편성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내는 결과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소중한 공유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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