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공무원 A씨를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인 등에게 특정 교육감후보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에 필요한 활동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고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중대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해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해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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