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18)양을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B씨가 생활비를 벌어오기로 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지내던 가출청소년 5명도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 등은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후 수차례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당시 이들이 미성년자들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무자비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에게 시설 내 처우를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 장래에 악영향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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