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가린다는 이유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정부시의원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의정부시 망월사역 3번출구 앞에 설치된 김정겸(민·60)시의원(나선거구)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무단 철거해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 측은 1일 오후 이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수막이 상가를 가려서 철거해 주변에 치워 뒀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