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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며 노부모를 자살로 몬 40대 딸과 이단 종교단체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모(64·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가평군에서 아버지(82)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의 아버지는 다음 날인 12일, 어머니는 4개월 뒤인 지난 3월 24일 각각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부모가 북한강에 간 사실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교주 임 씨는 이들 부부의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이들 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입,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종교에서 용은 ‘마귀’나 ‘사탄’ 등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부부가 고령인데다 아들의 가출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임 씨는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으라"며 사실상 자살을 교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말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부모가 자살할 것을 알고 물가로 데려가는 등 자살을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 임 씨는 ‘무명의 선지자’를 자처하면서 노부부의 삶을 상당 부분 지배·통제했다"며 "노부부가 자살하는 시점에도 막내딸인 이 씨를 끌어들여 결국에는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함으로써 가족을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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