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사업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실시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가 지난 8일 기준 20%가량의 높은 협의율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올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총 1조7천억여 원 규모로 결정됐으며 전액 현금 보상한다.
아울러 오는 29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토보상은 8일 기준 신청금액이 1천200억 원 규모로 전체 보상금액 대비 약 7% 수준이다.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도일유통길 13-15, 201호)에서 진행하며, 2단계 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서재로 26-24, 3층)에서 진행된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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