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는 가운데 중견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9인 이하 중견기업은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된다.

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필요과제’ 관련 설문 결과, 중견기업의 54.4%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과제로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를 꼽았다. 이어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0%), ‘납품단가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8.8%) 등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인건비 부담 가중’(37.1%),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18.8%),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1.4%) 등을 지목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 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17억 원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의 44.6%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 대응 방법으로는 ‘자회사 등 인력 재배치’(15.9%), ‘상여금의 기본급화’(12.2%), ‘시간제 근로자 확대’(7.4%), ‘생산 임시직 활용’(5.0%) 등이 꼽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책은 인건비 보전에 초점을 맞춰 일부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