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농축수산물 납품 사기를 벌인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5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건전한 유통질서와 시장경제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을 계속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기소된 이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치료 등을 받고 뇌 손상 등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2013년 10월 공범 A씨가 운영하는 인천시의 농축산물 도소매업 사무실에서 한우 납품업자 B씨에게 "한우 고기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10일 뒤에 지급하겠다"고 속여 한 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 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2011~2015년 147명에게서 117억여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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