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분양 전환에 나서는 단지에서 분양 전환 시점을 놓고 입주민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2009년 판교신도시에서 첫 입주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인 10년이 끝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전환 시기를 맞는다.

하지만 이 상황을 입주해서 잘 살던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주장과 그렇다고 분양가를 낮추면 오히려 특혜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2004년 3월에 도입됐는데 취지는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 전 일종의 사다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정부가 LH 또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와 기금 등을 지원해 아파트를 짓게 하고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싸게 세들어 살다가 10년 뒤 살던 집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10년 동안 집을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재산 형성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주변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부담이 없겠지만 판교처럼 임대 만료 시점을 앞두고 집값이 오른 지역의 분양가는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입주민들 입장에선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집을 사기 위해 갑자기 수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년 임대 제도의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65~80% 정도 낮은 임대료를 받아왔다. 여기에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 전환권을 줬는데 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까지 해주게 되면 이른바 로또 임대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분양가를 낮추면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데 입주민들이 이 차익을 그냥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도 10년 전 공고문에 명시돼 있는 분양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임대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대 기간 연장은 법개정이 필요하고 또 임대 주택이 필요한 다른 무주택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다만 입주민들이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등 임차기간 동안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분양 전환에 직면했을 때 주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설계상 잘못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 안정성 차원에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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