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보건소는 11일 광주경찰서와 치매 노인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치매 노인 지문 등록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했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치매 노인 지문 사전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및 치매진단서를 지참하고 광주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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