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전이 막판으로 접어든 가운데 의정부시장 여야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김동근(56) 후보 등 한국당 의정부지역 후보들이 민주당 안병용(62) 후보의 과거 소송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안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맞섰다.

11일 안 후보는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과 선거법 위반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를 비롯해 한국당 후보 11명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안병용 후보는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의 소송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안 후보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한 성명에서 "안 후보는 2심부터 국내 7위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고 막대한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 뻔하다"며 "그러나 안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그 엄청난 비용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빌려서 해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이번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례,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소송 비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은 계약에 따라 온라인 통장 거래로 처리됐고,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급됐다"며 "법률계약은 쌍방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지만, 소송담당 법인의 양해를 구해 빠른 시간 내에 소송비용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는 시종일관 책임 떠넘기기, 의혹 감추기, 시간 벌기, 부당한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로 일관했다"며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만 늘어 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그동안 공개된 재산 내역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밝히고, 만일 소송비용과 재산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할 수 있느냐"며 "언론을 활용해서 선거를 이틀 앞두고 고발을 하는 것을 보면 불안감의 표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 이후 김 후보를 비롯해 한국당 후보 11명을 공직선거법(후보자에 대한 비방죄)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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