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정리 및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미등록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야영장이 등록이 안 된 상태로 영업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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