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남구 용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11일 고시했다.

이 구역은 용현동 61 일원 13만4천100㎡의 터를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사업이 정체됐다.

이에 따라 30%가 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시는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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