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 어민생활대책용지.  <기호일보 DB>
▲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 어민생활대책용지. <기호일보 DB>
송도국제도시 내 어민생활대책용지(일명 조개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립 사업이 새롭게 첫 발을 내딛였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송도센트럴1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이 구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지난 8일 났다. 1지구 조합은 송도동 20-4 일원 M2블록 1만2천293㎡의 터에 지하 3층∼지상 10층 아파트 8개 동(상가 포함) 총 3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위는 M2블록 전체 2만902㎡의 땅에 계획된 지구단위계획 중 일부 도로 폐지와 주거비율 상향 등의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 1천700여 가구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교통 및 학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추진위의 요청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3개 지구 1천500여 명으로 구성된 M2-1·2·3지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규모로 M2-1지구 사업부터 벌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합은 1지구 사업 대상지와 15m 도로로 분리된 인근 2개 필지를 1지구 사업에 포함하기 위해 기존 도로의 용도변경을 인천경제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아파트 단지를 둘로 나누는 도로 문제가 해결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시공예정사였던 두산건설과의 약정이 만료된 만큼 이 건설사와 재계약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위가 요청했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이번 조합 설립 인가 건은 상관 관계가 없이 별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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