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지역 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697명을 적발하고, 11억1천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모형 부정수급자 10여 명을 입건했으며, 공모한 사업주에게는 반환 명령액에 대한 납부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 및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2천906건을 조사하고 총 872건을 적발했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정비사 A씨는 8개 사업장에서 14일 동안 일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70여만 원을 받아 챙기다 고용보험수사관에게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친누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은 뒤 사업장에는 누나 명의로 일당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보험수사관은 부정수급자 A씨에게 582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고, 허위 진술에 대한 과태료 50만 원을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수사관 신설 등 부정수급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부정 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