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제7회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들이 투표 참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13일 하루 동안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본인이 지정한 해당 요일(월 ~ 금)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한 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인증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의료기관(인천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림병원, 인천백병원, 청라여성병원) 종합검진비 10∼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현재 승용차 요일제 가입차량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미부착 운행차량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당해 년도에 운휴일 5회 이상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감면된 자동차세를 환수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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