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공연시설 ‘아트센터 인천’의 기부채납을 놓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간사업자는 사유재산 침해 등 지금까지 받은 부당한 대우를 밝히기 위해 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관할 관청은 사업시행권 박탈 검토가 요구된다고 맞섰다.

NSIC는 1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NSIC를 향한 외압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날 오전 시청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이 인천시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NSIC는 지난해 말 준공처리된 아트센터가 2008년 협약과 달리 시로 기부채납이 늦어진 이유로 ▶하자보수 등 공사 미 종료 ▶사업정산 절차 미 돌입 ▶사업 잔여금(560억 원) 미 환수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 등을 꼽았다.

NSIC는 "인천경제청이 한쪽에서는 국립문자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 기부 및 아트센터 기부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사업권 취소를 말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NSIC는 외국계 펀드를 동원해 NSIC의 사업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있고, 일부 공무원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NSIC는 지난 4년간 송도 주민들을 위해 무상제공한 송도2동 주차장의 무상사용 계약이 지난 5월 만료됐음에도 인천경제청이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반박 자료를 내고 "NSIC는 지체 없이 아트센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이행하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완공 후 2년이 지나도록 NSIC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송도국제도시와 국제업무지구(IBD)의 대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향후 오페라하우스 건립에도 차질이 생겨 IBD 전체 개발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고 했다.

NSIC가 기부채납 지연 사유로 주장한 개발수익금 정산 및 공사완료 검사 등은 NSIC와 포스코건설 간 해결할 문제로 양 측이 별도의 협상이나 소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트센터의 미개관 사유로 삼지 말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NSIC는 IBD 개발이 멈춰 선 지난 3년간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금융비용, 인건비 등 막대한 비용 증가로 개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사업 정상화가 불투명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해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미국 사모펀드 안젤로고든사의 IBD 사업 투자설에 대해 "이 회사는 IBD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기업 중 하나이며, 포스코건설은 IBD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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