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웹툰을 작성한 B씨와 관련자 C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7천8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밴드에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비밀투표가 아니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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