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여지없이 재현됐다.

1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는 인천지역 공무원들은 고발 17건, 경고 8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고발 20건, 경고 107건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여전하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물론 누구든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인천시교육감 후보자를 위해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 호소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소요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공무원이 인천선관위에 적발됐다.

이 밖에 업무와 관련해 보유 중인 선거구민(유권자)의 인적사항을 후보자 측에 제공하거나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관련 간행물을 복사해 배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후보를 위한 SNS 활동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어졌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오랜 폐단인 ‘줄서기’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많다. 특정 후보자들을 도와 당선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문제인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한 직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선출직 시장이나 교육감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 역시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인한 친분을 명분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선거 줄서기’의 한 사례로 보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선관위에서 매 선거 때마다 공무원 선거 중립을 강조하는 공문을 보내와 본청 및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등에 공문 발송과 교육을 하고 있다"며 "한순간의 선거 개입으로 인해 잃는 것이 더 많은데도 매번 이러한 일이 일어나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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