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됐지만 정작 실질적인 개발이 지연되면서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1일 국가주도의 반환공여지 개발 방식과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연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미군 공여구역은 51곳이며, 이 중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 22곳이다.

반환된 16곳 중 미개발된 6곳은 방대한 기지 규모, 접근성 미비,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동두천시·파주시·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9%)에서는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 역할은 ‘국가주도 개발(47.3%)’이 가장 높았으며 ‘지원사업 국비 확대(29.5%)’, ‘현행 법·제도 개선(9.0%)’ 순이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사업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70.3%)’이며, 구체적인 반환공여지 사업으로는 ‘일자리 및 산업단지 사업(73.3%)’을 꼽았다.

독일은 연방재산국(BiMA)이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클락(Clark)은 대통령 직속의 기지전환개발청(BCDA)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당부서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주도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명확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은 국가주도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개발청’과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주도 전략으로는 ▶(가칭)반환공여지개발청 및 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한 개발지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경기북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이 4차 산업혁명, 남북 교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개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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