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공명선거 감시단은 선거 당일 ▶투표소 100m 내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뜻하는 인쇄물, 확성기, 어깨띠, 조끼 등을 이용한 투표 권유 행위 ▶투표소 인근으로 선거인을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목적의 흑색선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광주=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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