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올 5월 말 기준 261억 원,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1억여 원(23.3%)으로 매년 3천700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수백 대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시 징수과 기동징수팀과 구청 세무과 체납관리팀 직원으로 합동반을 구성해 주차장과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치 차량을 조사,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방치 차량 공매처분을 통해 시의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