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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시비 끝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35)씨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B씨가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B씨를 수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의 범행 경위나 방법,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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