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또다시 임대료 분쟁에 휘말렸다.

인천공항 내 상업시설에 입점한 일부 업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시설 위치 변경으로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1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보안(면세)구역에 입점한 내국세 환급 서비스 업체인 ㈜큐브리펀드가 임대료 조정(80% 인하)을 요구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큐브리펀드 측은 공항공사가 2016년 6월 입찰 당시 제시한 공고문에 영업소(24㎡) 위치를 명기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사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큐브리펀드는 공사와 2016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내국세 환급 유인카운터 운영사업을 계약 체결했다. 1년 단위로 3차례 약 105억 원의 임대료(보증금 15억8천만 원)를 내기로 했다.

반면 공사 측은 큐브리펀드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큐브리펀드가 요구한 임대료 80% 감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매장 위치 이전 문제는 상호간 충분한 사전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큐브리펀드의 영업시설은 당초 공고했던 위치에서 5∼6m 정도 변경됐고, 이는 매출 감소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그동안 큐브리펀드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매장 인근에 안내데스크 설치, 안내용 영상모니터 설치, 외화환급 승인 등 적극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면세점협회도 공사를 상대로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료 조정’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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